등기말소 "부동산물권의 변동의 원인인 매매·상속·취득시효 같은 법률관계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것을 소멸시키는 것(부등172, 상27)."
경매물건 기본정보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 71-15, 제2동 제2층 제201호 (화곡동, 혜성팰리스) (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30-1)
사건번호
2023타경110616 (1)
입찰법원
서울남부지방법원
감정평가액
250,000,000원
최저입찰가
10,994,000원
입찰일
2025.07.01(화) 10:00
물건종류
다세대(빌라)
건물면적
38.22㎡(11.56평)
토지(대지권)면적
19.56㎡(5.92평)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 71-15, 제2동 제2층 제201호 (화곡동, 혜성팰리스)에 위치한 다세대(빌라)입니다.
여의주경매 김대표의 코멘트!!
입찰기일 진행현황
회수
입찰일자
감정평가액
최저입찰가
입찰결과
1차
2023-10-18
250,000,000원
250,000,000원
유찰
2차
2023-11-22
250,000,000원
200,000,000원
유찰
3차
2023-12-27
250,000,000원
160,000,000원
유찰
4차
2024-02-21
250,000,000원
128,000,000원
유찰
5차
2024-04-09
250,000,000원
102,400,000원
유찰
6차
2024-05-14
250,000,000원
81,920,000원
유찰
7차
2024-06-18
250,000,000원
65,536,000원
유찰
8차
2024-08-27
250,000,000원
52,429,000원
유찰
9차
2024-10-16
250,000,000원
41,943,000원
유찰
10차
2024-11-20
250,000,000원
33,554,000원
유찰
11차
2024-12-18
250,000,000원
26,843,000원
유찰
12차
2025-02-13
250,000,000원
21,474,000원
유찰
13차
2025-04-01
250,000,000원
17,179,000원
유찰
14차
2025-05-20
250,000,000원
13,743,000원
유찰
15차
2025-07-01
250,000,000원
10,994,000원
진행
물건목록
구 분
주 소
구조/용도/대지권
면적/비고
대지권
국회대로 71-15
597.1 분의 19.56
19.56㎡ (5.92평)
건물
국회대로 71-15
� 철근콘크리트구조
38.22㎡ (11.56평)
감정평가 요약
[위치/주위환경]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"신월중앙시장"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, 부근은 다세대주택, 근린생활시설, 신월중앙시장, 화곡보람더하임5차아파트 등이 혼재하고 있는 제3종일반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. [교통상황]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, 북동측 근거리에 지하철 2호선 및 5호선 까치산역이 위치하고 북측 인근의 곰달래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이용가능함. [건물구조]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중 2층 201호로서 2019.03.11 사용승인 되었음. 필로티형으로 1층에 주차장시설 설치되었음. 마감구조는 외벽: 화강석 판재 붙임. 내벽: 종이벽지 및 일부 내장용 타일 마감. 창호: 칼라샷시 및 하이샷시창호 복층유리임. [이용상태] 다세대주택(방2, 거실1, 주방/식당1, 욕실/화장실1, 발코니 등)으로 이용됨. [설비내역] 위생.급배수시설 구비되었고,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, 승강기시설, 화재탐지 및 경보기시설, CCTV, 1층에 주차장시설 등 설치됨. [토지형상/이용상태] 개략적인 사다리형으로 평탄하며, 혜성팰리스(다세대주택 등) 건부지로 이용됨. [도로상태] 북측과 동측으로 노폭 약6M의 포장도로에 접함. [토지이용계획] 도시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, 중요시설물보호자구(공항). 가축사육제한구역(지역경제과 확인 요망),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진입표면구역(진입표면)<공항시설법>, 상대보호구역(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도시관리계획 입안중(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(안)). [공부와의 차이]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공동주택이나,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로 서로 상이함. [참고사항] 임대관계: 임대중인 것으로 탐문되나, 상세한 임대내역은 미상임. 기 타 :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이나,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수요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. * (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공동주택임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