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건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"월롱119안전센터" 인근에 위치합니다. 계획관리지역. 차량의 접근이 가능. 노선버스 정류장. 경사지붕. 철골조.
1) 위치 및 주위환경=본건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"월롱119안전센터"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이며, 인근으로 공장, 창고, 단독주택, 각종 근린생활시설,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,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. 2) 교통상황=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. 3) 형태 및 이용상태=일련번호 1 :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, 공업기타(창고 및 주거용)로 이용 중임. 일련번호 2 - 4 : 도로임. 4) 인접 도로상태=일련번호 1 :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(본건 일련번호 2)에 접함. 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=■ 일련번호 1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사육제한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제한보호구역(전방지역:25km)((08.12.30)){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}. ■ 일련번호 2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사육제한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제한보호구역(전방지역:25km)((08.12.30)){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}, {추가기재}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. ■ 일련번호 3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사육제한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제한보호구역(전방지역:25km)((08.12.30)){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}, 접도구역(지방도363호선(09.04.27)){도로법}, {추가기재}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. ■ 일련번호 4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사육제한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제한보호구역(전방지역:25km)((08.12.30)){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}, {추가기재}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. 6) 제시목록 외의 물건=제시외 물건 ㉠-㉣이 소재함. 7) 공부와의 차이=-. 8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=임대미상임. 1) 건물의 구조=일련번호 가 : 일반철골조 경사지붕 1층 건으로서,외벽 : 샌드위치판넬 마감 등,창호 : 플라스틱 창호의 유리창임. 일련번호 나 :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1층 건으로서,외벽 : 슬레이트 판넬 마감 등,창호 : 플라스틱 창호의 유리창임. 2) 이용상태=일련번호 가 : 공부상 "창고시설"임. 일련번호 나 : 공부상 "다가구주택"임. (※ 자세한 내부이용상황은 후첨 "건물내부구조도" 참고 바람.) 3) 설비내역=일련번호 가 :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. 일련번호 나 : 위생 및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. 4) 부합물 및 종물=-. 5) 공부와의 차이=-. 6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=임대미상임.